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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2.10.26 2012고합182

강도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2. 8. 3. 04:30경 김천시 C에 있는 D병원 3층에서 그 곳에 있는 병실들에 들어가 훔칠 물건을 물색하다가 피해자 E(여, 57세)이 입원해 있는 330호 병실에 들어갔다.

피고인은 위 병실에서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사용하는 침대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의 손가방을 발견하고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의 손전등 기능을 이용하여 손가방을 뒤지다가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2. 8. 3. 05:20경 김천시 F에 있는 피해자 G, 피해자 H의 집 앞에 이르러 열려져 있는 현관문을 통하여 그 안으로 침입한 후, 피해자 G이 잠을 자고 있던 방의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려다가 피해자 G이 잠에서 깨자 피해자 H이 잠을 자고 있던 방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금품을 훔치기 위하여 H의 바지를 뒤지다가 잠에서 깬 피해자 G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3.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2. 8. 3. 05:30경 김천시 I에 있는 피해자 J의 집 앞에 이르러 열려져 있는 현관문을 통하여 그 안으로 침입한 후,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던 방에 들어가 옷걸이에 걸려 있던 바지 주머니를 뒤져 지갑 속에 있던 현금 186,000원과 책상 위에 있던 시가 합계 5,000원 상당의 레종블랙 담배 2갑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증언

1. J,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일출시간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