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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3.24 2014고단2693

도로교통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포터 슈퍼 캡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9. 15. 10:3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 구 본오동 778, 본 오도 서관 앞 이면도로를 본 오 초등학교 방면에서 본 오동 정비단지 방면으로 시속 약 30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주택가 이면도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속력을 줄이고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운전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71 세) 이 운전하는 D 옵티마리 갈 승용차가 우회전하기 위하여 정차하는 것을 발견하고 급제동 조치를 취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옵티마리 갈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소유인 옵티마리 갈 승용차가 리어 범퍼 교환 등 수리비 약 482,068원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포터 슈퍼 캡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간이 교통) 의 진술 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간이 교통) 의 진술 기재

1. 교통사고 보고 (1) (2)( 실황 조사서), 의무보험 조회 (2014. 9. 15. 자),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A), 견적서, 녹취록 작성 보고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1 조( 과실 재물 손괴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