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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3.22 2017고단307

장물알선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8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3. 21. 고등 군사법원에서 군무 이탈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4. 8. 13. 경 육군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6. 6. 중순경 경기도 고양시 일산 동구 E 건물 앞길에서 피해자 F이 운영하는 휴대폰 판매점 직원인 G으로부터 “ 내가 휴대폰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 매장에서 훔친 것이다.

이 휴대폰을 팔 수 있느냐

” 는 부탁을 받고 그 판매를 알선하는 대가로 휴대폰 1개 당 2만원을 받기로 한 후 G과 함께 경기도 고양시 일산 동구 H에 있는 ‘IPC 방 ’으로 가 휴대폰 판매업자인 B에게 G을 소개한 다음 B으로 하여금 G이 피해 자로부터 절취한 시가 1,999,800원 상당의 애플 아이 폰 6S 1대, 애플 아이 폰 6S 플러스 1대를 74만원에 매수하게 하고, 그로부터 약 2-3 일 후 위 ‘IPC 방 ’에서 같은 방법으로 B으로 하여금 G이 피해 자로부터 절취한 시가 1,672,000원 상당의 LG G5 휴대 폰 2대를 약 40만원에 매수하게 하며, 계속하여 그로부터 약 2-3 일 후 위 ‘I PC 방 ’에서 같은 방법으로 B으로 하여금 G이 피해 자로부터 절취한 시가 1,999,800원 상당의 애플 아이 폰 6S 1대, 삼성 갤 럭 시 S7 1대를 약 65만원에 매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으로부터 절취한 시가 5,671,600원 상당의 위 휴대폰 6대의 판매를 부탁 받고 위 휴대폰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소개비로 휴대폰 1대 당 2만원을 받기로 하고 G을 B에게 소개한 후 B으로 하여금 위 휴대폰 6대를 합계 3회에 걸쳐 약 179만원에 매수하게 하여 장물의 양도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6월 중순경 위 ‘IPC 방 ’에서 J으로부터 제 1 항과 같이 G을 소개 받으면서 J과 G으로부터 판매하는 휴대폰이 절취한 것이라는 말을 들었으므로 장물인 정을 잘 알면서 J을 통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