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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8.04.05 2017나21094

대여금

주문

1.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청구 및 감축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상속관계 갑 제1호증, 제11호증의5, 을 제2호증의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14. 9. 25.경 사망한 D(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공동상속인으로 배우자인 원고 A(상속분 3/7), 자녀들인 피고 B(상속분 2/7) 및 소외 F(상속분 2/7)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대여금 4억 원 청구에 관하여 원고들은 망인이 2013년경 피고에게 4억 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며 대여금의 반환을 구하고 있다.

살피건대, 갑 제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13년경 망인에게 ‘채권자: 망인, 채무자: 피고, 차용금: 4억 원, 이자 및 변제기, 작성일자: 공란’ 등의 내용으로 차용증을 작성해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러한 사실과 갑 제3호증, 을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망인이 2013년경 피고에게 4억 원을 대여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① 망인이 2013년경 피고에게 위 차용증에 기재된 돈을 실제로 지급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② 원고들은 제1심에서 ‘망인이 2012. 11. 2.경 피고에게 건물과 대지를 매매대금 3억 6,400만 원에 매도하고 그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위 차용증을 받아놓았다’고 주장하며 매매대금을 청구하였는데, 이 법원에 이르러 피고가 이를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며 망인 명의 계좌로 송금한 자료를 제출하자 비로소 이 부분 청구원인을 대여금으로 변경하였다.

다. 대여금 8천만 원 청구에 관하여 갑 제2,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