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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6.16 2015노3146

상해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 징역 6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 원심판결 중 무죄가 선고된 2015. 3. 23. 16:52 경 음주 운전과 관련하여, ① H, Z, J은 피고인이 2015. 3. 23. 10시부터 14시까지 마을회관에서 술을 마셨다고 진술하였고, ②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갈 때 운전한 시각 (16 :52 경) 과 그 이후 운전한 시각 (17 :30 경) 사이에 시간차가 그리 크지 않으며, ③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하는 듯한 K과 마을 주민들의 진술은 신빙성이 떨어지므로, 피고인이 당시 혈 중 알코올 농도 0.105% 의 상태에서 운전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공 소사 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3. 23. 16:52 경 나주시 G에 있는 피고인의 작업장 앞 도로에서부터 나주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집 마당에 이르기까지 약 75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0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마을 주민 H, I, J의 각 진술, 현장사진, 녹취록 )에 의하면,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스포 티지 차량을 운전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① 마을 주민 K이 ‘ 피고인이 17:00 경 마을회관에 도착하여 30분 동안 소주 2~3 병을 마을 주민들과 함께 나누어 마신 후 운전하러 간다고 나갔다’ 고 진술한 점, ② 마을 주민들이 연명으로 작성한 탄원서에도 ‘ 피고인이 마을회관에서 술을 마시고 나가 서 음주 운전 단속이 되었다’ 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③ 피해자도 ‘ 음주 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