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1.04.09 2020고단1910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8. 17:40 경 익산시 B에 있는 ‘C ’에서 위 마트의 보안책임자인 피해자 D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14,180원 상당의 전통 쌀 엿 (1.2kg) 등 2개 품목을 계산대에서 계산하지 않고 몰래 가지고 나가는 방법으로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0. 7. 17. 09:30 경까지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전통 쌀 엿 등 시가 합계 141,28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수사보고( 영수 증 사본 덧붙임) 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29 조 (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비록 피해금액이 경미하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는 하나, 피고인에게는 동종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이 반복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