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등
피고인을 벌금 3,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2. 4. 20:20경, 포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 들어가서 일행과 술을 마시던 중 같은 날 22:30경부터 23:00경까지 술에 취해 같은 장소에서 술을 마시고 있는 남자 손님 테이블로 소주와 계산서를 가지고 가서 합석을 하자고 하면서 술값을 요구하였으나 남자 손님들이 거부를 하였다는 이유로 갑자기 큰 소리로 떠들며 욕설을 하고 약 30여 분간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4. 2. 4. 22:55경, 위 장소에서 소란을 피워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E지구대 순경 F이 피해자에게 술값을 계산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하였다는 이유로 위 식당 종업원 G 등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순경 F에게 "개같은 새끼”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가.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E지구대 순경 F이 수차례 음식값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하였다는 이유로 오른발로 순경 F의 오른쪽 허벅지 부분을 수회 걷어차 경찰관의 112신고 출동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순경 F을 폭행하여 E지구대 순경 H가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주먹으로 순경 H의 가슴을 1회 때리고 오른발을 수회 차 경찰관의 현행범 체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