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02.06 2013고정639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30. 17:00경 충남 아산시 C건물 105동 10층 엘리베이터 앞 복도에서, 피해자 D(19세)이 전단지를 부착한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1회 걷어차는 등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 슬관부 및 좌측 하지 종아리 근육 및 슬관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촉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