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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7.22 2016고단1917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개월에, 피고인 B을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나주시 C 상가 305호를 임차하여 ‘D’ 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여 종업원들을 고용하여 위 업소를 찾은 손님들을 상대로 성교행위를 하게 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2. 하순경부터 2016. 3. 17. 경까지 위 업소에서 약 50회에 걸쳐 성명 불상의 손님들 로부터 12만 원씩을 받고 해당 내실로 안내한 다음 여종업원 E, F, G 등으로 하여금 손님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3. 초 순경 위 ‘D ’에서 A이 위와 같이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을 함에 있어 이를 돕기 위하여 성매매 알선을 하는 것을 알면서도 손님들의 예약전화를 받고 여종업원들이 있는 원룸으로 안내하는 등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 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각 진술 기재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의 각 진술 기재

1. 현장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징 역형 선택 피고인 B :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형 법 제 32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B)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 피고인 A) 형법 제 62조의 2

1. 추징( 피고인 A)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조 후 단 [ 인정 근거 : 수사보고( 추징 액 산정보고)]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