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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2.06 2011고단327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4. 3.경부터 2010. 10.경까지 경기 여주군 D에서 상하수도관 제조업체인 (주)E를 운영하던 사람으로, 2006. 4. 1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6. 4.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운영한 위 (주)E 공장부지는 2005. 3. 8. 위 공장부지의 소유자인 F으로부터 9억 원에 매입하면서 피고인의 소유재산이 전혀 없어서 위 부지를 담보로 농협에서 10억 원을 대출받아 위 매매대금을 전액 지급하고 소유권을 이전받은 다음 위 공장에서 피고인이 개발하여 특허받은 상하수도관 제품을 제조하여 판매하였으나 판매부진으로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위 대출금에 대한 이자도 내지 못한 실정이어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공장운영비 등의 명목으로 자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피고인이 개발한 위 상하수관 제품이 특허품이어서 판매가 잘 되고 있고 회사도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여 다른 사람으로부터 공장운영비 등 명목으로 돈을 차용하여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5. 3. 28.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부근 식당에서, 피해자 G에게 “내가 개발한 상하수관 제품이 당국으로부터 특허를 받아서 그 제품을 생산 판매하고 있는데 그 제품 생산에 필요한 원료구입비 및 공장운영비조로 돈을 빌려주면 이자는 월 5퍼센트로 지급하고 차용한 돈도 한 두달 내로 꼭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31. 2억 8,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같은 해 10. 11.까지 모두 15회에 걸쳐 합계 금 1,374,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