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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8.09.12 2017나12249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와 피고는 모두 원고의 대표자 J의 남편인 I이 운영하던 회사였는데, K이 2010. 12. 20.경 피고가 발행한 전환사채 10억 원을 인수하는 방식으로 피고에 10억 원을 투자하고 2010. 12. 28.경 피고의 대표이사로 취임함으로써 피고의 경영권을 인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8, 35호증, 을 제18, 2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가 피고에게 ① 2010. 12. 31. 3억 5,000만 원, ② 2011. 1. 4. 1억 원, ③ 2013. 10. 21. 1,700만 원, 합계 4억 6,700만 원을 대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피고는 제1심 제1차 변론기일(2016. 6. 2.)에 위 금원 차용사실을 자백하였다. 당심에서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 날짜에 피고 명의 계좌로 위 금액 상당을 송금받았을 뿐 이를 차용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위 자백 진술을 취소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의 위 자백이 진실에 어긋나고 착오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자백 취소는 효력이 없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4억 6,700만 원(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및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당심 판결 선고일 다음날인 2018. 9.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가. 변제(정산)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대여금 중 2010. 12. 31.자 3억 5,000만 원 및 2011. 1. 4.자 1억 원, 합계 4억 5,000만 원은 변제 또는 정산합의에 따라 소멸되었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당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