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법위반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하천구역 안의 토지를 점용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천관리 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27.부터 같은 해
8. 28.까지 전 북 완주군 C 하천구역에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차광막( 약 50m), 천막 5동, 평상 50개를 설치한 후 한 개 당 1만 원에서 2만 원의 임대료를 받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대여함으로써 하천을 점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하천법 위반자 고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95조 제 5호, 제 33조 제 1 항 제 1호(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여름 휴가 철인 2017. 7. 경부터 같은 해 8. 경 사이에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하천을 점용하고 행락객들 로부터 차광막, 천막, 평상 등의 사용료를 받은 것으로 하천의 공공적 성격 등을 감안할 때 범행 내용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2001년 경 이종 범죄로 벌금 5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외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