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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1.31 2012나56971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주장 원고는, 피고 C이 알티전자의 삼성전자와의 계약 또는 인수합병, 주요 투자자의 주식 대량 매집행위, 감사보고서 제출 상황 등이 모두 허위 사실임을 알면서도 증권방송을 통하여 원고를 고의로 기망하였거나, 또는 원고에 대한 보호의무를 위반하는 중대한 과실로 알티전자 주식에 대한 매수를 적극적으로 추천함으로써 원고의 주식거래에 수반된 위험성에 관한 올바른 인식 형성을 방해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가 알티전자 주식을 매수하여 손해를 입었으므로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피고 B는 인터넷 증권방송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피고 C을 관리감독하는 사용자로서 피고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상장폐지되어 전혀 가치가 없는 알티전자 주식의 매입가 399,168,000원(= 168,000주 × 평균 매입단가 2,376원) 상당의 손해, 피고 B에게 지급한 회원비 1,770,996원 상당의 손해, 노후 자금 대부분의 손실을 입게 됨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1,000만 원 합계 410,938,996원(= 399,168,000원 1,770,996원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기망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앞서 본 증거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C은 주식투자 관련 일을 하는 E로부터 알티전자의 삼성전자와의 납품 계약 체결, 인수합병, 주요 투자자의 알티전자 주식 대량 매집행위, 감사보고서 제출 상황 등에 대한 정보를 들었고, 원고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