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신청불허가처분취소][미간행]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정길)
법무부장관
2009. 9. 8.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08. 12. 24. 원고에 대하여 한 귀화허가신청거부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주문과 같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중화인민공화국(이하 ‘중국’이라 한다) 국적의 조선족 동포로서 방문동거(F-1) 체류자격으로 2003. 4. 28. 대한민국에 입국하였고, 2003. 7. 17.자로 그 체류기간 60일이 만료된 이후에도 본국으로 귀국하거나 체류기간 연장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체류하였다.
나. 원고는 양평휴게소에 취업하여 근무하다가 2004. 3. 12.경 뇌출혈 등으로 쓰러졌고, 이로 인하여 산업재해로 인한 연금 수급권자가 되었으며, 2005. 2. 5.부터 소송수행, 질병 등의 사유가 있을 때 부여되는 기타(G-1) 체류자격으로 국내에 체류하고 있었다.
다. 원고는 2008. 10. 7. 원고의 부모가 모두 대한민국의 국민이었고, 대한민국에 3년 이상 주소를 두고 있음을 이유로 국적법 제6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간이귀화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08. 12. 24. 원고에게 ‘기타(G-1) 체류자격은 대한민국에 입국한 외국인이 입국 후 발생한 불가피한 사유(소송, 질병발생 등)로 국내에 임시적으로 체류할 필요성이 인정될 때 부여되는 잠정적인 체류자격인 바, 대한민국 정부가 원고에게 인도적 차원에서 부여한 기타(G-1) 체류자격을 이용하여 귀화신청을 하는 것은 기타(G-1) 체류자격 존재 이유 및 국적제도의 일반적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를 불허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08. 10. 8.부터 현재까지는 귀화허가신청자(F-1-2) 체류자격으로 국내에 체류하고 있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을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국적법 제6조 제1항 에 정한 ‘대한민국에 3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는 자’의 의미를 특정한 체류자격을 부여받아 대한민국에 거주할 것으로 해석할 아무런 근거가 없고, 기타(G-1) 체류자격이라도 이를 적법하게 부여받아 대한민국에 거주한 경우라면 ‘대한민국에 계속하여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산재사고를 당한 후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적법하게 발급받은 기타(G-1) 체류자격에 근거하여 2005. 2. 5.부터 간이귀화신청시까지 대한민국에 계속 거주하여 온 원고는 위 규정에서 정한 ‘대한민국에 3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는 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가 국적법 제6조 제1항 이 정한 거주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국적법 제4조 는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한 사실이 없는 외국인은 법무부장관의 귀화허가를 받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고, 법무부장관은 귀화허가를 신청한 자에 대하여 동법 제5조 내지 제7조 의 규정에 의한 귀화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심사한 후 그 요건을 갖춘 자라고 인정되면 귀화를 허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귀화제도는 선천적 국적취득과 관계없이 국내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외국인에 대하여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자격을 부여하는 제도로서, 귀화의 요건을 정하는 것은 국가의 배타적인 관할권에 속하는 영역으로 국가 정책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입법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고 할 수 있으나, 일단 그 요건이 법으로 규정된 이상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자격이 부여되는지 여부에 따라 그 사람의 권리·의무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기 때문에 법이 정한 귀화의 요건은 반드시 명확하고 엄격하게 해석·적용되어야 할 것이고, 만약 법이 정한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외국인에 대하여는 국적법 제4조 의 규정 취지상 법무부장관은 귀화를 허가하여야 하고, 달리 불허가할 수 있는 재량의 여지가 없다고 보인다.
이와 같은 법리와 함께 국적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 출입국관리법 제10조 제1항 , 제24조 제1항 , 제25조 , 제31조 , 제46조 , 제67조 , 제68조 , 제94조 , 제95조 의 각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국적법 제6조 제1항 에서 정한 간이귀화요건으로서의 ‘대한민국에 3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는 자’의 범위에는 출입국관리법 등 관계 국내법령을 위반하면서 대한민국에 계속하여 3년 이상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나, 국내법에 의하여 적법하게 체류자격을 부여받아 대한민국에 3년 이상 생활의 근거되는 곳을 두고 있는 자의 경우라면 이에 해당하고, 또한 위 규정상 그 주소를 가진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특정한 종류의 체류자격을 부여받을 것을 요구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국내법에 의하여 적법하게 체류할 자격을 부여받기만 하였다면 어떠한 종류의 체류자격이든 상관없이 그 기간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다만 기타(G-1) 체류자격의 임시적, 보충적 성격으로 고려할 때 귀화허가신청에 필요한 거주기간요건을 충족할 목적으로 허위의 소송을 제기하거나 허위 산업재해 사실 등을 주장하여 기타(G-1) 체류자격을 받은 사실이 사후에 확인된 경우 그 기간까지 국내거주기간에 산입하여 주기는 어렵다고 하겠으나, 이 사건의 경우는 그러한 특별한 사정이 발견되지는 아니한다}.
(2) 이 사건에서, 원고가 2003. 4. 28.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방문동거(F-1) 체류자격을 적법하게 받았고, 2005. 5. 2.부터는 기타(G-1) 체류자격으로 간이귀화허가신청시까지 계속하여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의 위 거주기간이 3년 이상이 됨은 역수상 명백하므로, 원고는 국적법 제6조 제1항 에서 정한 대한민국에 3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는 자에 해당한다.
(3) 따라서 피고가 원고의 간이귀화허가 신청에 대하여 원고가 국적법 제5조 제3 내지 제5호 에서 정한 각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하여 원고에게 귀화허가신청 불허가처분을 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위 3년 이상 국내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