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03.11 2019고단888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구 B, 2층에서 침대가 있는 밀실 5개 등을 설치하고 ‘C’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0. 21.경부터 2012. 4. 3. 23:20경까지 위 ‘C‘에서, 여자 종업원인 D 등을 고용하여 그곳을 찾아오는 불특정 남성 손님으로부터 현금 11만원을 받고 위 여자 종업원으로 하여금 손님의 성기를 입으로 빨고 손으로 잡고 위아래로 흔드는 방법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임대차계약서
1. 수사보고서(수도 및 전기사용 내역 미제출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몰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같은 장소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