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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6.23 2016두285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보충이유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 2, 3점에 대하여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42조 제1항은 “제33조 내지 제41조, 제41조의3 내지 제41조의5, 제44조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 외에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이익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당해 이익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3호에서 ‘출자감자, 합병분할,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환사채 등에 의한 주식의 전환인수교환 등 법인의 자본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얻은 이익 또는 사업양수도사업교환 및 법인의 조직변경 등에 의하여 소유지분 또는 그 가액이 변동됨에 따라 얻은 이익’을 들고 있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원고들의 아버지인 D이 L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 K 주식회사의 주식 전부를 증여(이하 ‘이 사건 주식 증여’라고 한다)한 것은 단순한 주식의 증여에 해당할 뿐 법 제42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합병 등 법인의 자본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거래’나 ‘사업양수도 또는 법인의 조직변경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을 살펴보아도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 제42조 제1항 제3호의 해석, 실질과세원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하여

가. 법 제2조는 제1항에서 타인의 증여로 인한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