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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2.10 2014고단339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4. 11.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C은 서울 동대문구 D에서 ″E″ 이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을, 피해자 F(43세)은 서울 동대문구 D에서 ″G″ 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을 각 운영하던 중 2014. 3. 16. 01:00경 피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E 유흥주점에 찾아가 ″G 유흥주점에 손님 3명이 왔으니 아가씨 3명을 맞춰달라″ 라고 말하였으나, C이 ″아가씨를 왜 내가 맞추냐″ 라고 하면서 이를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서로 욕설하면서 다투다가 위 E 유흥주점 밖으로 나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일행인 C, H과 공동하여 2014. 3. 16. 01:05경 위 E 유흥주점 앞길에서, C이 위와 같이 피해자가 상호 시비하다

자신을 구타하였다는 이유로, 이에 대항하여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1회 들이받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수회 때리고, H은 피해자가 싸움을 말리는 자신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 부위 등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은 자신의 일행인 C, H과 피해자가 다투는 것을 보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부위를 수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1회 걷어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폭행 장면 동영상 캡쳐 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사건요양정보조회,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고단6228 등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