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18.09.12 2018구합102675

개발행위불허가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8. 1. 16. 원고들에 대하여 한 각 개발행위신청불허가처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태양광 발전소 시공업체인 주식회사 D에 자문 및 시공을 의뢰하여 태양광 발전소 사업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로, 원고들을 포함한 10인은 서산시 E 임야(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고 한다)를 매수하였고, 원고들을 포함한 6인이 실제로 태양광 발전소를 시공하기로 하였다.

나. 원고들은 피고에게 2017. 5. 30. 피고에게 전기사업허가신청을 하여 같은 해

7. 21. 전기사업허가를 받았다.

다. 피고에게, 2018. 1. 12. 원고 A은 이 사건 신청지 중 875㎡에 관한 태양광발전시설(F) 부지조성을 위하여, 원고 B은 이 사건 신청지 중 1,308㎡에 관한 태양광발전시설(G) 부지조성을 위하여, 원고 C은 이 사건 신청지 중 1,371㎡에 관한 태양광발전시설(H) 부지조성을 위하여 각 개발행위허가 신청(이하 ‘이 사건 각 신청’이라고 한다)을 하였고, 피고는 2018. 1. 15. 원고들의 각 개발행위신청이 ‘「서산시 개발행위허가 운영 지침」(이하 ’이 사건 지침‘이라고 한다) 제8조(발전시설 허가기준) 제1항 제2호(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고 한다)에 적합하지 않다’는 이유로 불허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충청남도행정심판위원회에 각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충청남도행정심판위원회는 2018. 3. 15. 원고들의 각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각 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1 이 사건 조항 및 부칙 제2조는 아래와 같이 비례의 원칙 및 신뢰의 원칙에 위배되고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