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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 2015.10.14 2013가합20003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소 중 55,444,950원의 주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주위적 청구 및...

이유

1. 인정사실

가. 하도급공사계약의 체결 원고는 2011. 12. 7. 피고와, 충주시 C아파트 1단지 신축공사 중 형틀목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37억 원, 공사기간을 2011. 12. 7.부터 2012. 10. 30.로 정하여 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에 대한 채권가압류 및 피고의 해지통보 1)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던 중,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에 대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건의 채권가압류 결정이 발령되었다. 채권자 사건번호 결정일 청구채권 청구금액(원) D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2카합201 2012. 7. 31. 물품대금 137,237,210 E 대전지방법원 2012카단5572 2012. 8. 1. 임금 3,387,090 2) 피고는 2012. 8. 21. 원고에게 ‘형틀목공사 공사 계약 이행 관련 건’이라는 제목으로, ① 이 사건 공사가 지연되고 있으니 추가 인원투입, 적정 기술인력 투입 및 공정 만회 대책을 마련하여 이로 인하여 전체 공정이 지연되지 않도록 하고, ② 체불임금 지급 및 채권가압류 건을 해결하여 달라고 통보하였다.

3) 피고는 2012. 8. 24. 원고에게, ‘형틀목공사 공사 타절 및 계약 해지의 건’이라는 제목으로, 피고가 요청한 채권가압류 해결 및 노무비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다가 공사마저 중단되어 원고의 공사수행 의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2012. 8. 28.까지 위 사항에 대한 조치가 없는 경우 이 사건 공사를 853,000,000원에 정산하고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하였다. 4) 원고는 2012. 9.말경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철수하였다.

다. 원고승계참가인들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1 원고승계참가인 A는 2012. 10. 17. 이 법원 2012타채1181호로 청구금액을 431,8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