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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22 2016가단86464

손해배상(지)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1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7. 5. 17.부터 2018. 6. 22.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R’이라는 필명으로 1997년부터 약 18편의 무협 판타지 소설을 저작하여 출간하여 온 작가로서 원고의 저작물들에 관하여 2013. 8. 8. 한국저작권위원회에 각 저작권 등록을 하였다.

피고들은 위와 같은 원고의 각 저작권 등록 전후에 걸쳐 원고의 소설들 중 일부를 원고의 허락 없이 인터넷 사이트에 업로드 하여 불특정 다수인이 이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수사기관에서 각 기소유예 처분을 받거나 법원으로부터 약식명령 또는 벌금형,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서증 전부, 변론 전체의 취지(일부 피고들은 자백간주)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피고들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허락 없이 원고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이 사건 각 소설들을 인터넷 사이트에 업로드 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들은 이 사건 각 소설들에 관한 원고의 저작권(복제권 등)을 침해하였다고 할 것이고,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저작권법 제125조 제2항은 “저작재산권자등이 고의 또는 과실로 그 권리를 침해한 자에 대하여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자기가 받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그 권리의 행사로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액을 저작재산권자등이 받은 손해의 액으로 하여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저작권법 제125조의2 제1항은 "저작재산권자등은 고의 또는 과실로 권리를 침해한 자에 대하여 사실심의 변론이 종결되기 전에는 실제 손해액이나 제125조 또는 제126조에 따라 정하여지는 손해액을 갈음하여 침해된 각 저작물등마다 1천만 원 영리를 목적으로 고의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