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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9.13 2013고단2423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기 부천시 오정구 B에 있는 (주)C의 대리석상판 A/S 부분을 위 'C'로부터 도급받아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시공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2. 7. 1.경부터 2012. 9. 3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A/S 직원으로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합계 7,29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근로자 E에 대한 임금 합계1,820,000원, 근로자 F에 대한 임금 합계 10,640,000원, 근로자 G에 대한 임금 합계 6,300,000원, 근로자 H에 대한 임금 합계 5,400,000원을 각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은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근로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법원에 제출된 진정(고소장)취하서의 기재에 의하면, 위 근로자 D, G, H, F, E이 이 사건 공소 제기 이후인 2013. 8. 1.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