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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30 2017나21939

투자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피고 B에 대한 원고 패소 부분을...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2015년 12월경 D로부터 주식회사 E(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투자할 것을 권유받고 2015. 12. 18. D 명의의 금융계좌로 3,300,000원을 지급하였다.

그런데 D는 소외 회사 서울대지점 직원인 피고 B이 지정하는 피고 C 명의의 금융계좌로 위 3,300,000원을 지급하였고, 그 후 2016. 1. 21. 소외 회사에 재차 9,900,000원을 투자함에 있어서도 원고는 D와 피고 B의 요구에 따라 피고 C 명의의 금융계좌로 위 9,900,000원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2016. 2. 4.과 2016. 2. 5.에 합계 3,300,000원을 D의 금융계좌로 지급하였고, D는 그 무렵 위 돈을 인출하여 피고 B에게 지급하였다.

원고는 피고 C 명의의 금융계좌로 지급된 합계 13,200,000원과 관련하여 소외 회사로부터 ID 번호를 부여받은 뒤 투자수익금 3,536,20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7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D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및 판단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B을 통하여 소외 회사에 투자하기로 한 뒤 투자금 합계 13,200,000원을 피고 C 명의의 금융계좌로, 3,300,000원을 피고 B에게 각 지급하였으나 피고 B은 이를 소외 회사에 지급하지 않은 채 유용하였으므로 원고에게, 피고 B, C은 연대하여 9,663,800원(= 13,200,000원 - 피고 B이 전산을 조작하여 소외 회사 명의로 지급한 3,536,2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피고 B은 3,300,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각 반환할 의무가 있다.

판단

먼저 피고 C 명의의 금융계좌로 지급된 합계 13,200,000원에 관하여 보건대, 소외 회사가 위 투자금과 관련하여 원고에게 ID를 부여하고, 원고가 위 ID에 기하여 소외 회사로부터 투자 수익금 3,536,2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원고 주장과 같이 위 투자 수익금이 실제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