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24. 22:1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연제구 중앙대로 1101에 있는 연산 교차로를 신 리 삼거리 방면에서 남 문구 교차로 방면으로 시속 약 60km 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여섯 방향으로 도로가 나 있는 교차로였으며, 차량 진행 신호가 직진 신호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차량 진행 신호에 따라 교육대학 방면에서 부산 시청 방면으로 우회전하던 피해자 C(68 세) 이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의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으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쏘나타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E(47 세 )으로 하여금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안 안와 파열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1. 내사보고( 블랙 박스 영상 분석, 외근 내사 및 CCTV 영상 분석 등)
1. 수사보고( 진단서 제출, 진단서 팩스 송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