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다음과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고 일부 내용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5쪽 제5~7행의 “B, C의 사업장과 고철 야적장에 가보았다면 F과 B, C 사이의 관계를 더욱 분명히 알 수 있었을 것이며 F에 대해 문의할 수도 있었다.” 부분을 “을 제8호증의 기재와 증인 E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대표이사인 J가 B, C의 사업장과 고철야적장을 방문하였다는 것이고, 당시 B과 C의 사무실은 G과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공가상태로 비워두었다는 것이므로, B이나 C이 실질적으로 영업을 하지 않는 업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에 관하여 F에게 문의할 수도 있었다.”로 고친다.
<추가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5쪽 제13행의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다) 원고는 대표이사인 J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이 사건과 관련하여 무혐의결정을 받았으므로 이에 반하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한 확정된 형사판결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지만, 검찰의 무혐의결정에 대해 확정된 형사판결과 동일한 증거가치를 부여할 수는 없으므로, 원심이 피고에 대한 검찰의 무혐의결정 이유와 배치되게 사실인정을 한 것이 채증법칙에 위반된다거나 대법원의 판례에 반한다고도 볼 수 없다
대법원 1995. 12. 26.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