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03.19 2013고단201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2013』

1. 대부업체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0. 3.경 여수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시어머니 카드빚 30,000,000~40,000,000원을 갚아야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그런데 내 명의로 대출이 되지 않으니 네 명의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증 사본 등을 보내주면 대출을 받아 사용하고 잘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로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다른 채무가 많아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태였으므로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더라도 그 대출금의 원금은 물론 이자 또한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3. 31.경 인감증명서와 주민등록증사본을 건네받고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는 것을 허락받아 같은 날 주식회사 스타크레디트대부 및 주식회사 유아이크레디트로부터 각 3,000,000원을 피해자 명의로 대출받고, 같은 방법으로 2011. 7. 4.경 웰컴크레디라인대부 주식회사로부터 1,500,000원, 2011. 7. 16.경 현대스위스저축은행으로부터 4,000,000원, 2011. 9. 23.경 주식회사 에이치케이저축은행으로부터 7,000,000원을 각 대출받아 합계 18,5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신용카드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0. 11.초순경 여수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너의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내가 잠시 사용하고 그 대금을 제대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태였으므로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