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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12.16 2014고정538

상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17. 01:30경 구미시 박정희로 545에 있는 한솔아파트 앞 길에서 피해자 C(32세)이 피고인 운행의 택시를 불러 태운 후 선배에게 잘 가라는 의미로 위 택시의 조수석 뒤 유리창을 손바닥으로 2회 두드렸다가 피고인으로부터 항의를 받자 피고인에게 “똥차 가지고 뭐 지랄이야 이 새끼야, 니가 그렇게 잘났냐 ”라고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머리채를 잡아당기자 이에 대항하여 피고인도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 수사보고(CCTV 수사에 대하여)

1. 내사보고(피의자 C의 상해진단서 등 첨부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과 피해자의 말싸움 당시 피해자의 선배로서 피고인의 승객이던 D이 피고인과 피해자를 말리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는 물론 피고인도 상대방 쪽으로 다가가 몸싸움을 하던 중 멱살을 잡은 것으로 나타난 CCTV 화면 사진으로 볼 때 정당행위나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지만, 피고인과 피해자의 연령 및 체격 차이, 사단은 피해자의 모욕적 언사에서 나왔고 선손을 건 것도 피해자였던 점,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매우 경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상태, 경제사정 등을 참작한다]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만원, 환형유치 1일 1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