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4.11.12 2014고단951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4. 13. 12:00경부터 포항시 남구 D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 식당에서 직장 동료인 B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같은 날 18:00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식당 종업원이자 책임자인 G(여, 29세)을 비롯한 그 곳 주장 종업원들에게 “씨발년들아 똑바로 안하나, 좆같은 년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테이블 위에 있던 소주병 2개를 피해자가 있는 주방 쪽 바닥을 향해 집어 던져 깨뜨리고, 같은 날 18:20경까지 식당 출입문 쪽에 앉아 욕설을 하는 등 약 20분에 걸쳐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무집행방해의 점 피고인 A는 위와 같은 날 18:30경 위 식당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포항남부경찰서 H파출소 소속 경장 I이 G에게 피해상황을 확인한 후 자신에게 다가와 “음식점 내에서 술병을 깨고 다른 손님들에게 피해를 끼친 사실이 있습니까”라고 묻자, I에게 “이 씨발놈아. 너거는 뭔데, 좆같은 새끼야. 너거 마음대로 해라”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I이 업무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됨을 고지하며 체포를 시도하자 손으로 I의 가슴을 잡아 밀고 당기고, 오른손으로 I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I의 다리 부위를 걷어차고, 피고인 B은 이에 합세하여 양손으로 수갑을 들고 있는 I의 양손을 붙잡고, 몸으로 I을 막아서고, I이 A에게 수갑을 채우기 위해 A를 안고 넘어진 상황에서도 손으로 I을 붙잡고 매달리는 등 피고인 A를 체포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112 신고 출동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J, G의 각 법정진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