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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5.02 2013가합7207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997,151,003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11. 1.부터 2014. 5. 2.까지 연 6%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피고와 주식회사 무송종합엔지니어링(이하 ‘무송’이라 한다) 사이의 공사도급가약정 원고와 피고 및 주식회사 대주건설(이하 ‘대주건설’이라 한다)은 무송과 사이에 2004. 3. 22. 장차 무송이 부산 남구 용호동 산 185-1 일대의 오륙도 SK View 아파트 건설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자 지위를 양수하면 이와 관련한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가약정(이하 ‘이 사건 가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가약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4조 [공사비]

1. 도급금액은 아파트 건축연면적과 데크면적을 합한 면적에 평당단가 3,100,000원(VAT 별도)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도급공사비는 2004. 7. 31. 착공기준이며, 2004. 7. 31. 이후 착공시에는 착공일까지 생산자물가상승률을 포함하여 증액하기로 한다.

2. 갑(무송)은 대상사업에 대한 을(원, 피고, 대주건설 이하 시공사들)의 도급공사비는 도급계약 체결시 합의하는 기성율에 따라 착공 후 3개월부터 3개월 단위로 지급하며, 도급공사비 연체시 연 10%의 가산금리를 적용하여 시공사들에게 추가 지급한다.

또한 무송이 시공사들에게 기성을 초과한 공사비를 선지급할 경우에는 선지급금액에 대해 연 10%로 선납할인 계산하여 정산한다.

제5조 [분양가]

1. 아파트 분양가는 분양시점에 주택분양시장 상황을 고려하여 갑과 을이 합의하여 결정하며, 평당 7,800,000원(VAT포함)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초과분을 갑과 을이 8:2로 배분하며, 평당 8,000,000원(VAT포함)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을 7:3으로 배분한다.

단, 분양가는 평균 평당 8,000,000원(VAT포함)이상으로 잠정적으로 정한다.

2. 아파트 분양 최초 계약일로부터 5개월 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