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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8.18 2016노6573

업무상배임등

주문

원심판결

중 사문서 위조, 위조사 문서 행사, 공 전자기록 등 불실 기재,...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AI, AD의 각 진술과 피고인의 일부 진술, 특허법인 Z가 작성한 출 원관련 안내서류의 기재 및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과 G가 부부사이였던 정황과 G의 사망 이후 피고인이 주식회사 F( 이하 ‘F’ 라 한다 )로부터 이전 받은 영업권과 상표권 등의 경제적 이익을 향유하고 있는 사후 정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배우자인 G와 공모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단정하기에 부족 하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업무상 배임의 점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주식회사 F( 이하 ‘F’ 라 한다) 는 2010. 2. 4. 경부터 산모들의 출산 후 산후회복, 모유 수유, 젖몸살 등을 관리해 주는 제품을 개발하여 판매하고, 산후 조리 원에 마사지 실의 형태로 지점을 개설ㆍ운영하면서 이들 제품을 기반으로 산모들을 대상으로 하는 산후관리 및 마사지 서비스 등을 업으로 하는 회사이다.

피고인은 2012. 하반기부터 2014. 7. 경까지 F의 부사장으로 근무하면서 회계 등의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고, 피고인의 처인 망 G는 H와 함께 F를 설립하여 공동으로 운영하던

F의 주주 겸 공동 운영자였다.

따라서 피고인과 G는 F를 위하여 F에 속하는 유형, 무형의 자산 및 영업조직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리함으로써 F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G와 공모하여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3. 6. 19. 산후관리 서비스 등을 업으로 하는 주식회사 I( 이하 ‘I’ 라 한다 )를 설립한 후 2013. 7. 경 F가 개설하여 운영하던 서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