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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9.07 2018노1789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100만 원) 이 너무 무겁다.

2. 직권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8. 1. 19. 이 법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8. 4. 20.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각 죄와 이 사건 범죄는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 전문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 하여 이 사건 범행에 대한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 범죄사실’ 란 첫머리에 범죄 전력의 기재로 ‘ 피고인은 2018. 1. 19. 이 법원에서 특수 절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8. 4.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를 추가하며, ‘ 증거의 요지’ 란 마지막에 ‘1. 판시 전과: 코트 넷 사건 검색결과( 부산지방법원 2016고합543), 각 판결문’ 을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형법 제 141조 제 1 항( 공용 물건 손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