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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19.11.20 2017가단10957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회생채무자 B에 대한 회생채권은 98,386,667원임을 확정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C’라는 상호의 개인사업체를 운영하는 D 원고 회사와 D은 2017. 4. 17. 원고 회사가 D의 개인사업체인 ‘C’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양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사업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다.

은 2017. 4. 3.부터 2017. 7. 19.까지 별지 목록 기재 물품(10여개 품목의 떡 세트, 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고 한다)을 생산하여 피고의 냉동창고에 보관을 위탁하였다.

나. 원고는 2017. 9. 8.경부터 피고의 냉동창고에 보관되어 있는 이 사건 물품을 출고하여 판매를 시작하였는데, 구매자들로부터 이 사건 물품에 곰팡이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반품 요구를 받았다.

다. 이에 원고 회사의 직원이 피고의 냉동창고를 방문하여 이 사건 물품을 확인하였는데, 이 사건 물품이 냉동상태로 보관되어 있지 않았고, 이로 인해 이 사건 물품이 변질되어 상품으로서의 가치를 상실하였다. 라.

이 사건 물품을 냉동상태로 보관하기 위해서는 피고의 냉동창고가 -18℃ 이하의 온도로 유지되어야 하나, 피고가 냉동창고의 냉각기 등을 제대로 작동시키지 아니하여 위 온도를 유지하지 못한 채 이 사건 물품을 보관하였다.

마. 채무자 B은 창원지방법원 2018회단10023호로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8. 7. 24. 채무자 B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결정을 하면서 별도로 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하고 채무자 B을 회생채무자의 관리인으로 정하였다

(이하 채무자 B과 피고 소송수계인을 특별히 구분하지 아니하고 ‘피고’라고 한다). 바. 원고는 2018. 8. 21. 위 회생사건에서 냉동보관 위탁계약에 기한 손해배상채권(원금 131,192,000원과 회생절차 개시결정 전일까지의 이자 13,640,374원, 개시결정 이후 위 원금에 대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이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