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확정[각공2006.7.10.(35),1625]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에서의 ‘사실’의 의미 및 위 조항과 같은 조 제2항 의 관계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 제2항 에 정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의 의미 및 그 판단 방법
[3] 피고인이 종교단체의 교주를 비난하는 글을 다수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한 사안에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 제2항 에 정한 비방의 목적이 인정된다고 한 사례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의 ‘사실’이란 같은 조 제2항 의 ‘허위의 사실’이 아닌 것, 즉 진실한 사실은 물론 진실한 것인지 허위인 것인지가 불확실한 사실을 모두 포함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허위의 사실로 증명된 경우에도 행위자가 진실하다고 믿고 또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다는 고의가 입증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여 제2항 을 적용할 수 없고 제1항 을 적용하여야 한다. 즉, 진실한 사실, 진실한 것인지 허위인 것인지가 불확실한 사실을 적시한 때, 객관적으로 허위의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행위자가 진실하다고 믿고 또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모두 제1항 의 적용 대상이 된다.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 제2항 소정의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는데, 적시한 사실이 허위인 경우에는 그 주요한 동기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도 비방 목적은 인정되고, 반면에 적시한 사실이 중요부분에 관하여 진실한 것이거나 적어도 행위자가 진실한 것이라고 오신한 데 대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주요한 동기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비방 목적은 부인된다.
[3] 피고인이 종교단체의 교주를 비난하는 글을 다수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한 사안에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 제2항 에 정한 비방의 목적이 인정된다고 한 사례.
[2] 대법원 2000. 5. 12. 선고 99도5734 판결 (공2000하, 1458)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도6036 판결 (공2004상, 317)
피고인
피고인
이종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글들은 (단체명 생략) 회원이 피고인의 이름을 도용하여 인터넷에 게재한 것일 뿐 피고인이 게재한 바 없고, 설사 피고인이 게재한 것으로 인정된다 하더라도 피해자 공소외 1을 비방할 목적으로 이 사건 글들을 게재한 것이 아니라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이를 게재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여야 함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잘못이 있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이 이 사건 글들을 인터넷에 게재하였는지 여부
이 사건 글들은 (단체명 생략) 다른 회원이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도용하여 인터넷에 게재한 것일 뿐 피고인이 인터넷에 게재한 사실이 없다고 변소하므로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이 사건 글들은 (단체명 생략) 홈페이지, 법무부 홈페이지(국민참여마당), 외교통상부 홈페이지(자유게시판)에 게시되어 있는바, 법무부 홈페이지에 이 사건 글을 게재한 자의 인적사항은 이름 “ (이름 생략)”, 주민등록번호 “ (번호 생략)”, 전화번호 “ (번호 생략)”, 이메일 “ (이메일 주소 생략)”으로 되어 있고, 접속주소는 “ (IP 주소 생략)”인 사실, 외교통상부 홈페이지에 이 사건 글을 게재한 자의 인적사항은 이름 “ (이름 생략)”, 주민등록번호 “ (번호 생략)”, 전화번호 “ (번호 생략)”, 핸드폰 “ (번호 생략)”, 이메일 “ (이메일 주소 생략)"로 등록되어 있고, 위 각 인적사항은 (이름 생략)의 그것과 모두 일치하는 사실, 위 법무부 홈페이지 접속주소는 홍콩 침사초이에 있는 PC방 (상호 생략)에 있는 컴퓨터로서, 위 PC방의 주인인 공소외 2는 2003. 초순 겨울 (이름 생략)이 (상호 생략) PC방을 이용하였고, 보통 저녁 8시경부터 새벽녘까지 PC방에 있다가 갔다고 한 사실{피고인은 (교단명 생략) 교주 공소외 1을 체포하기 위하여 2002. 10. 31.부터 2003. 3. 3.까지 약 4개월 정도 홍콩에 체류하였다}, ② (단체명 생략) 홈페이지 ' 공소외 1과 골수 (교단명 생략)지도자들의 성행각&비리 폭로 및 논의 게시판 33'에는 '홍콩통신 1호 - 쥐새끼 체포작전을 시작하며(2002. 12. 26.)'부터 '홍콩통신 마지막회 - 홍콩에서 철수합니다...(2003. 2. 28.)'까지 작성자 (이름 생략)으로 된 홍콩통신 시리즈가 9회에 걸쳐 게시되어 있고, (단체명 생략) 홈페이지에 게재된 이 사건 글은 위 홍콩통신 시리즈 중 8호 '대한민국 검사님들, 제발 정신차리시요!!!'인 사실, ③ 피고인은 위 홍콩통신 2호와 관련하여, 공소외 1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2004. 5. 6.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고약 (사건번호 생략)호로 벌금 7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위 명령은 2004. 8. 31. 공시송달로 확정된 사실, ④ 2003. 1. 29. 08:27경 위 (단체명 생략) 게시판에 '오늘도 여전히 대한민국의 모든 주요사이트에, 기자들에게 국회의원들에게, 장관 및 고위공무원들에게...메일을 보내느라 날방 홀라당 깠따'(수사기록 2권 49)라는 글이 피고인 명의로 게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각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글들을 직접 인터넷에 게재하였다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 변소는 이유 없다.
나. 비방의 목적이 인정되는지 여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위 법률’이라 한다) 제61조 제1항 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위 법률 제61조 제2항 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여, 적시한 사실이 허위인 때에 법정형을 가중하고 있다.
그런데 위 법률 제61조 제1항 의 ‘사실’이란 제2항 의 ‘허위의 사실’이 아닌 것, 즉 진실한 사실은 물론 진실한 것인지 허위인 것인지가 불확실한 사실을 모두 포함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허위의 사실로 증명된 경우에도 행위자가 진실하다고 믿고 또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다는 고의가 입증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여 제2항 을 적용할 수 없고 제1항 을 적용하여야 한다. 즉, 진실한 사실, 진실한 것인지 허위인 것인지가 불확실한 사실을 적시한 때, 객관적으로 허위의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행위자가 진실하다고 믿고 또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모두 제1항 의 적용 대상이 되는 것이다. 이에 검사도 피고인이 (단체명 생략) 홈페이지, 법무부 홈페이지, 외교통상부 홈페이지에 올린 글이 진실한 것인지 허위인 것인지가 불확실한 사실이라고 전제하면서 위 법률 제61조 제1항 을 적용하여 기소한 것이다.
그리고 위 법률 제61조 제1항 , 제2항 소정의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는데, 적시한 사실이 허위인 경우에는 그 주요한 동기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도 비방 목적은 인정되고, 반면에 적시한 사실이 중요부분에 관하여 진실한 것이거나 적어도 행위자가 진실한 것이라고 오신한 데 대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주요한 동기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비방 목적은 부인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① 피고인은 ‘ 공소외 1이 지난 20년간 강간한 여성들의 숫자가 1만여 명에 달하고, 건강진단 명목으로 성추행한 것까지 합치면 10만여 명의 여성들이 유린당해왔다(정확한 근거에 의존했음)’, ‘특히 (교단명 생략)안에서 공소외 1이 짝지어줘서 결혼을 한 3000여 쌍의 축복가정 중에 거의 1/3이 (교단명 생략)탈퇴 후, 이혼과 가정파탄의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중이다. 그 원인은 결국 공소외 1과 아내와의 성문제이다. 한 점 보태지 않은 엄연한 사실이다’라며 위 내용이 진실한 사실인 것처럼 적시하였으나, 위 적시내용은 정확한 근거나 자료 없이 피고인이 임의로 추산한 수치에 불과한 점(수사기록 2권 305, 또한 축복가정 중 1/3이 (교단명 생략)을 탈퇴하였는지, 위 축복가정의 이혼과 가정파탄의 원인이 공소외 1과 아내와의 성문제인지 이에 대한 정확한 근거나 자료가 없다), ② 피고인은 이 사건 글을 (단체명 생략) 홈페이지뿐만 아니라 누구나 자유롭게 접속할 수 있는 법무부 홈페이지, 외교통상부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인터넷사용자라면 누구나 볼 수 있도록 당해 사실을 공표한 점, ③ 피고인이 사용한 표현 방법 역시 피해자에게 모욕적이고 선정적인 점 등을 고려하면, 적시한 사실이 진실한 것이거나 적어도 피고인이 그 사실을 진실한 것으로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결국, 비방의 목적은 넉넉히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정당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