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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2.20 2017고단849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등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 4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택시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31. 20:00 경 수원시 권선구 경수대로 401 KT 남 수원지사 앞 도로를 1번 국도 오산 방면에서 서울 방향으로 1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 차로에서 직진하여 진행하는 피해자 D(40 세) 이 운전하는 E CBR 이륜차 앞 부분을 위 택시 우측 옆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 자를 뇌간마비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F( 여, 34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사망진단서

1.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금고 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 D이 운행한 오토바이가 제한 속도를 초과하여 주행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운행한 택시가 전국 택시 운송사업조합연합회의 공제조합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