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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10.31 2016나6303

손해배상(건)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 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2, 6~9, 을 1, 2, 4(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의 소유권 취득 및 지목 변경 1) 원고는 2007. 12. 27. 제주 서귀포시 D 전 2,268㎡(이하 ‘분할 전 토지’라 한다

)에 관하여 2007. 12. 26.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당시 분할 전 토지의 실제 현황은 양어장으로서 수조시설, 주수라인 등이 설치되어 있었고, 위 시설도 매각 대상에 포함되었다. 2) 한편 분할 전 토지는 2008. 2. 21. 기존의 ‘전’에서 ‘양어장’으로 지목이 변경되었다.

나. 임의경매개시결정 및 경매법원의 보정명령 1) 표선농업협동조합은 분할 전 토지에 관하여 2008. 9. 16.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근저당권자로서 분할 전 토지에 관하여 제주지방법원 E로 임의경매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09. 7. 2. 분할 전 토지에 관하여 임의경매개시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

). 2)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경매법원은 2009. 7. 29. 표선농업협동조합에 ‘분할 전 토지에 설치된 기계기구 목록을 제출하라’는 취지의 보정명령을 하였는데, 표선농업협동조합은 2009. 8. 7. 위 경매법원에 ‘분할 전 토지에 대한 현장확인 결과 현재 양어장으로 사용하지 않고 있고, 기계기구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목록을 제출하지 못한다’는 취지의 보정서를 제출하였다.

다만 당시까지도 분할 전 토지에 수조시설은 설치되어 있었다.

다. F의 소유권 취득 및 이전 1) F은 2010. 6. 23. 분할 전 토지에 관하여 2010. 4. 23.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F은 2012. 6. 8. 분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