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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11.26 2015고단190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8.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12. 7.경 피해자 D에게 “판교신도시 조성에 국가 고위층인사들과 명동의 자금줄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 부동산투기를 하여 국정원과 금감원이 뒤를 봐주고 있다, 조만간 큰 수익금이 나오는데 현재 급한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이자를 많이 줄 것이고, 수익금 148억 원이 나오면 오토갤러리 사업에 투자를 해주고 부동산 사업의 잔고증명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국가 고위층 인사들과 부동산 투기를 하여 큰 수익을 본 사실이 없고, 국정원과 금감원이 뒤를 봐주고 있는 사실도 없었으며, 향후 수익금 148억 원을 받을 것이 예정된 상황도 아니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제일은행 예금계좌로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2012. 8. 24.경까지 총 75회에 걸쳐 합계 4억 8,644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금융거래내역, 이행각서, 계좌거래내역

4.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2.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선고형의 결정] 피해금액이 4억 8,000여만 원에 이르는 거액이고, 피해금액을 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