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4.05.16 2014고정1459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23.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4. 4.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7. 8. 20:00경부터 24:00경까지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피해자인 업주 D에게 그 대금의 지급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믿게 하고 240,000원 상당의 양주1병 등을 주문하여 마신 뒤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공판기록에 편철된 사건검색결과,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