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4.05.16 2014고정1459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23.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4. 4.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7. 8. 20:00경부터 24:00경까지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피해자인 업주 D에게 그 대금의 지급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믿게 하고 240,000원 상당의 양주1병 등을 주문하여 마신 뒤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공판기록에 편철된 사건검색결과,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