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03.26 2015가단3095
자동차 소유권이전등록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5. 1. 30.자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5. 1. 30.자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