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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8.13 2014고단160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2. 3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1. 11. 16.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2. 6. 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24. 03:57경 제주시 연동 소재 ‘흙돈가’ 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동 소재 마리나 사거리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쏘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사건 판결문 등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과거 음주운전 전과가 4회 있고, 특히 2012. 6.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으므로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으나, 범행을 반성하고, 차량을 처분하여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3개월간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반성의 기회를 가진 점, 음주운전을 한 거리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