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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27 2018고합109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개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 이...

이유

범 죄 사 실

[ 전제사실] C 아파트( 이하 ‘ 이 사건 아파트 ’라고 한다)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조합( 이하 ‘ 이 사건 조합’ 이라고 한다) 은 서울 강남구 D 일대 399,741.7㎡에서 아파트 등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그 위에 총 6,642 세대의 아파트 등을 신축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조합원의 주거 안정 및 주거 생활의 질적 향상 등을 도모할 목적으로 2003. 10. 14.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으로, 2001년 4 월경부터 2003월 4 월경 까지는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감사, 2003년 4 월경부터 2005월 4 월경 까지는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이사, 2005년 4 월경부터 2007월 4 월경 까지는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을 역임하고, 2011년부터 는 이 사건 조합의 대의원을 역임하면서, 이 사건 아파트 조합원들 로부터 조합장 후보로 지지를 받고 있어 조합장으로 선출될 유력한 후보자였으나, 2011. 5. 21. 이 사건 조합의 조합장 선거에서 낙선하였고, 2013. 7. 27. 이 사건 조합의 조합장 선거에서 당선된 사람이다.

피고인

B은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합 설립의 동의 및 정비사업의 동의에 관한 업무 대행 등을 위탁 받거나 이와 관련한 자문을 수행하는 정비사업전문관리 회사 E 주식회사( 이하 ‘E’ 이라 한다) 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다.

[ 범죄사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시공자, 설계자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 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과 관련하여 금품, 향응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받거나 제공의사 표시를 승낙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1년 5월 하순경 위 전제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조합의 조합장 선거에서 낙선하였으나, 이 사건 조합의 대의원 신분을 계속 유지하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