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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1.22 2019고합25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9. 6. 29. 10:00~11:00경 전주시 덕진구 B 아파트 동 △△호 소재 피해자 C(여, 만 12세)의 주거지 거실에서, 연인관계에 있는 피해자의 모친이 씻기 위해서 욕실에 들어간 틈을 이용하여 혼자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강제로 입을 맞추며 혀를 피해자의 입속으로 집어넣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사람인 피해자에 대하여 강제추행을 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6. 29. 17:00~18:00경 애견카페에 놀러 갔던 피해자가 귀가한다고 하여 자신의 D 진주색 그랜드카니발 승합차에 태우고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피해자 거주의 아파트 앞 주차장에 도착해 차를 세운 다음, 위 승합차 안에서 옆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강제로 입을 맞추며 혀를 피해자의 입속으로 집어넣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사람인 피해자에 대하여 강제추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속기록(피해자 진술)

1. 아동학대의심사례 수사의뢰, 사례개요서

1. 수사보고(피해자 엄마와 피의자의 문자대화 사진 첨부) 및 첨부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