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0.04.21 2019고정417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화물차 운전기사이다.

피고인은 2019. 4. 29. 13:09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센타 85번 도크장 앞 노상에서, 피해자 D(45세)이 화물차에서 적재된 물건을 하차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E 화물차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바로 앞까지 운전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려는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육체적ㆍ정신적으로 고통을 주는 유형력을 행사함을 뜻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함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고, 그 불법성은 행위의 목적과 의도, 행위 당시의 정황, 행위의 태양과 종류, 피해자에게 주는 고통의 유무와 정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자신의 차를 가로막는 피해자를 부딪친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해자를 부딪칠 듯이 차를 조금씩 전진시키는 것을 반복하는 행위 역시 피해자에 대해 위법한 유형력을 행사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도9302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피하여 차량을 운전할 충분한 공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향하여 화물차량을 몰고 가 피해자 바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