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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7.18 2018나2054485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들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채택한 증거에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이에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를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에서 설정한 약칭들도 이하에서 그대로 사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 제6면 제4행의 “가지번호 포함”을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제10면 아래에서 제1, 2행의 “현재까지 피고들이 F로부터 위 회생계획에 따라 채권을 변제받은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F의 회생계획안에 포함된 현금변제 부분이 전액 변제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원고들은 위와 같이 F의 회생계획안에 따라 현금변제 부분이 전액 변제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당심에서는 ‘피고들이 일부 회수한 대출원리금의 액수를 밝혀달라’고 하여 그에 대하여 피고들이 의견을 밝혔음에도 변제금액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일부 변제되었다는 항변을 하지 않았다.

한편 을가 제5, 6, 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C은행의 전산망에 2019. 3. 22.을 기준으로 원고 A에 대한 채권원금이 87,919,864원, 원고 회사에 대한 채권원금이 513,918,718원으로 반영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사실만으로 당심 변론종결일 무렵의 피고 C은행의 원고들에 대한 채권원금 잔액과 이자, 지연손해금을 정확히 특정하기도 어렵다

).』

2. 결론 따라서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