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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1.09 2014가단49769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624,254원과 이에 대하여 2014. 2. 6.부터 2014. 6. 26.까지 연 6%, 다음날부터...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갑 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소송각재, 합판 등을 납품하고 피고로부터 일부 납품대금을 지급받아 온 사실, 그런데, 2014. 2. 5. 현재 피고의 원고에 대한 미지급 위 납품잔대금채무가 29,189,954원에 이른 사실, 그러자 피고는 원고에게 2014. 6. 5. 2,165,700원, 2014. 6. 20. 1,000,000원, 2014. 6. 25. 1,000,000원, 2014. 7. 4. 2,200,000원, 2014. 7. 18. 1,100,000원, 2014. 8. 8. 1,100,000원 합계 8,565,700원을 지급하였고, 이에 원고는 위 8,565,700원을 위 납품잔대금채무의 원금에 충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납품잔대금채무 20,624,254원(= 2014. 2. 5. 현재 납품잔대금채무 29,189,954원 - 위 변제금 합계 8,565,70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2014. 2. 6.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결정 정본 송달일인 2014. 6. 26.까지 상법에서 정한 연 6%,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구하는 납품대금의 세부내역에 대한 근거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원고의 청구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는 이 사건에서 피고에게 청구하는 납품대금에 관하여 근거자료로서 갑 1호증, 갑 3호증(각 거래처원장), 갑 5호증(전자세금계산서)를 이미 제출하였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