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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5.09.17 2015고단68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개월에, 피고인 B를 징역 8개월에, 피고인 C를 징역 6개월에, 피고인 D을 벌금...

이유

범 죄 사 실

K와 피고인 A, B, C는 2015. 3. 초순경 통영시 I에 있는 “J게임랜드”에서, 피고인 A은 500만 원을, 피고인 B, C는 각 250만 원을, K는 슈가퍼즐 게임기 40대를 각 투자하여 위 게임장을 공동으로 운영하면서, 손님들이 획득한 게임 결과물을 현금으로 환전해 주어 손님들을 끌어 모아 수익을 올리기로 하고, 게임 결과물 환전으로 인한 수사기관의 단속에 대비하여 피고인 D에게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단속이 되는 경우 실제 업주라고 진술해 주면 벌금은 전부 대납해 주고, 종업원으로 일하는 것에 대한 일당 8만 원과 바지사장으로 일하는 것에 대한 일당 15만 원을 각 지급해 주기로 하였고, 피고인 D은 위 게임장에서 종업원 및 바지사장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및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

가. 피고인 A, B, C -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과 K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5. 3.말경부터 2015. 4. 22.까지 위 게임장에서 D을 종업원으로 고용하고,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인 슈가퍼즐 게임기 40대를 설치한 후 그 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위 슈가퍼즐 게임을 하게 하고, 그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에 따라 지급된 무료이용권(1시간) 1장당 1만 원으로 교환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K는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나. 피고인 D -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 피고인은 2015. 3.말경부터 2015. 4. 22.까지 A, B, C, K이 위 1의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