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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9.27 2013고정200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06. 13. 15:35경 자전거를 운전하여 서울 성동구 사근동 102에 있는 청계천 자전거 도로를 군자교 방면에서 살곳이 다리 방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전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전거 운전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때마침 그곳에서 피해자 B(75세)가 운전하던 자전거의 전면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자전거의 전면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