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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8.09.19 2018고단13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134』 피고인은 2010. 3. 1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 받았고, 2008. 12. 24. 창원지방법원 거 창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으며, 2006. 12.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고지 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8. 5. 16. 16:57 경 경남 함양군 함양읍 백천리 척지마을 인근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백전면 함양 남서로 2254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6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8 고단 193』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2018. 6. 19. 15:15 경 경남 함양군 C에 있는 D 병원에서, 함양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위 F으로부터 약 12 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14:00 경 경남 함양군 백전면 서 백리에 있는 신촌마을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배수로에 빠지게 되어 위 D 병원으로 이송되었고, 당시 입에서 술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상태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 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지 않고 음주 측정을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8. 6. 19. 14:00 경 경남 함양군 백전면 서 백리에 있는 신촌마을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