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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0.25 2017고단387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9.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상습 절도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 받고, 서울 남부 구치소에서 복역하다가 2016. 7. 29. 가석방되어 같은 해

8. 25. 그 형기를 종료하였다.

『2017 고단 387』 피고인은 2016. 12. 3. 16:50 경 서울 중랑구 망우로 336( 상봉동 )에 있는 피해자 ( 주) 코스트 코 코리아 상봉 점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14,900원 상당의 외장 하드디스크 1개를 잠바 안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017 고단 918』

1. 건조물 침입 피고인은 2017. 1. 4. 12:48 경 부천시 C 건물 5 층에 있는 피해자 D이 관리하는 E 매장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위 매장에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매장 종업원인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벽면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109,000원 상당의 외장 하드( 모델 명 : STDR1000300 )를 피고 인의 상의 안에 숨겨 들고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7 고단 1773』 피고인은 2017. 2. 23. 17:40 경 서울 영등포구 F 건물 지하 2 층에 있는 피해자 G이 관리하는 ‘H ’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미리 준비한 미용 가위로 외부 포장 고리부분을 잘라 내고, 일자 드라이버로 도난방지 케이스를 제거하는 방법으로 시가 149,000원 상당의 뉴 엘리먼트 외장 하드 1개, 시가 88,900원 상당의 뉴 엘리먼트 외장 하드 1개, 시가 68,000원 상당의 테 블 릿 PC 케이스 1개를 가방 및 옷에 넣어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개인별 수용 현황 『2017 고단 387』

1. I의 진술서

1. 사진 『2017 고단 918』

1. D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