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5.09 2014노1189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이유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6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시각장애 4급의 기초생활수급자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일반대중들이 상시 이용하는 지하철역과 음식점에서 역무원의 업무 및 식당의 영업을 방해하고, 나아가 업무방해 신고 접수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들에게 욕설을 하고 행패를 부려 그 직무집행을 방해한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폭력행위로 수 차례의 실형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각 범행 이후에도 유사한 범행을 다시 저질러 이미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점, 원심이 사건을 병합한 다음 피고인에게 유리한 위와 같은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이미 발령된 약식명령의 벌금액 합계 800만 원보다 감액된 벌금 600만 원을 선고하였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 변경도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피해 정도, 당시 피고인이 한 욕설과 행동, 피고인의 범죄전력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 등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