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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0.29 2015노245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 요지(양형부당) 원심 형량(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폭력조직의 조직원으로 선배 지시로 별다른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방망이 등으로 수차례 후배 조직원인 피해자들의 둔부를 때려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범행태양 및 횟수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수회 폭력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상당기간 구금 생활을 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현재는 폭력조직에서 탈퇴하여 성실하게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어머니, 약혼녀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고, 여기에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제정한 양형기준에 따른 이 사건 범행에 대한 권고형량 범위 폭력범죄군,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제1유형), 특별양형인자(처벌불원), 권고영역 결정(감경영역), 권고형량 범위(1년6월~2년 6월) , 집행유예도 가능한 점 주요긍정적 참작요소: 처벌불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피고인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 같다.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