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1.11 2016고단762

상해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9. 24. 10:00 경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빌라 신축공사 현장에서, 1 층으로 올라가는 중간 계단에서 창틀을 옮기던 중 미장 작업을 하고 있던 피해자 D(59 세) 과 부딪치는 바람에 위 창틀이 바닥에 떨어지게 되자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손가락을 잡고 꺾어 피해자에게 약 6 주간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 우측 제 4 중수골 몸통의 골절상을 가하였다.

2. 판단 검찰이 제출한 증거로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 D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E의 법정 진술과 상해 진단서, 의무기록 사본 등 진료기록의 기재가 있다.

우선 위 상해 진단서와 의무기록 등 진료기록의 기재와 E의 법정 진술 등에 의하면, 피해 자가 사건 당일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입었다는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증거들은 위와 같은 상해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것인 지에 관한 직접적인 증거라고 는 할 수 없고, 위와 같은 상해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하였다는 것에 관한 직접적인 증거는 피해자의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유일하다.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이 계단에서 창틀을 옮기다가 자신과 부딪쳐 창틀이 바닥에 떨어지게 되자 손으로 자신의 오른쪽 손가락을 잡고 꺾었고, 그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현장에 여러 사람들이 있었음에도 피해자 이외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가락을 꺾는 것을 보았다는 사람은 없다.

당시 상황을 목격하고 싸움을 말렸던

F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멱살을 잡았을 뿐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가락을 꺾는 것은 보지 못했다고

진술하고 있고, 처음부터 상황을...